본인은 ㈜더 우리샵의 독립 디스트리뷰터가 되고자 이에 본인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본인의 가입신청서 및 본 계약은 ㈜더 우리샵이 수락한 날짜로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더 우리샵은 회사의 재량에 따라 본인의 가입신청서를 승낙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본인이 만19세 이상자로서 공무원, 교사,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 아니고, 한국에서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디스트리뷰터 정보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나 이-메일로 송부된 정보는 디스트리뷰터로부터 적법하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의 변경이 있을시 ㈜더 우리샵에 신속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디스트리뷰터 등록
㈜더 우리샵에 디스트리뷰터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성명, 주민 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등록신청서나 전자문서를 ㈜더 우리샵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 신청시 디스트리뷰터 가입비 또는 상품구매의무 등 어떠한 금전적 부담도 없습니다.
◈ 디스트리뷰터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신청인은 디스트리뷰터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1. 국가 또는 지방 정부의 공무원, 교육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의 교원
2. 법인 또는 회사
3. ㈜더 우리샵 주주 또는 임직원
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전과가 있거나 법에서 정한 범주에 해당되는 사람
5. 미성년자가 계약체결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더 우리샵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디스트리뷰터 자격 취득
신청인은 ㈜더 우리샵이 등록신청을 승인하고, 신청인에게 관련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다단계판매원 수첩, 다단계판매원 안내서 및 기타사항을 교부(전자문서포함)한 후에 한하여 자신이 디스트리뷰터로 인정될 것임을 숙지하십시오.
◈ 규정 준수
신청인은 디스트리뷰터 활동을 함에 있어 ㈜더 우리샵의 모든 내부 규칙,규정, 방침 및 절차와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합니다.
◈ 금지행위
창업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상품의 주문을 강요하거나, 주문 취소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
2. 허위 또는 과장된 방법이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품의 주문을 유도하거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 또는 상품의 가격 품질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실제의 것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 시킬 수 있는 행위
3. 디스트리뷰터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디스트리뷰터에게 가입비, 판매보조물, 개인할당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 및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비용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4. ㈜더 우리샵의 디스트리뷰터에게 하위라인 디스트리뷰터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수당 지급기준에 규정된 후원수당 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5. 청약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6. 분쟁이나 불만 처리를 상당기간 방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행위
7. 상대방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상품을 공급하고 상품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등 상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하위라인 디스트리뷰터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8. 상대방이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9. 디스트리뷰터가 사회적인 신분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하위라인 디스트리뷰터로서의 등록을 강요하거나 디스트리뷰터가 그 하위라인 디스트리뷰터에게 상품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10. 디스트리뷰터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디스트리뷰터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 또는 연수 등을 강요하는 행위
11. 디스트리뷰터를 ㈜더 우리샵의 직원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디스트리뷰터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를 디스트리뷰터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
12. 디스트리뷰터가 고객에게 판매하는 개별 상품 등의 가격을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정하여 판매하는 행위
13.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는 행위
14. 디스트리뷰터 조직 및 디스트리뷰터의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다만,디스트리뷰터의 지위를 상속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5.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기타 금지 행위를 위반하는 행위
16. ㈜더 우리샵의 디스트리뷰터를 타회사로 유인하는 행위
17. ㈜더 우리샵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비난,비방 행위
18. 조직의 위계질서를 상당하게 해치는 행위
19. 판매회원의 상품 및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을 허가없이 사용 및 온라인상 재판매하는 행위
◈ 디스트리뷰터 탈퇴
탈퇴를 원하는 디스트리뷰터는 탈퇴신청서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본사는 탈퇴 시 아무런 조건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 디스트리뷰터 자격 해지
㈜더 우리샵은 디스트리뷰터가 관련 법률이나 ㈜더 우리샵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디스트리뷰터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더 우리샵은 디스트리뷰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디스트리뷰터 계약 해지 시 해당 디스트리뷰터는 계약 해지시까지 달성한 지위를 상실합니다.
◈ 후원수당의 고지
신청인은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모든 디스트리뷰터들에 대한 평균 후원수당에 관한 정보와 기타 ㈜더 우리샵의 후원수당 제도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청약철회 등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디스트리뷰터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재고의 보유를 허위로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한 경우,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재화등을 훼손한 경우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 소비자 환불(반품)규정
1. 소비자(등록 디스트리뷰터 포함)는 소비자 보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 사용 또는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 소비자보호원(전화:02-3460-3000)에 청구할 수 있으며,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04-19)제3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디스트리뷰터가 ㈜더 우리샵에서 구매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에는 ㈜더 우리샵이 제공하는 소정의 계약서 뒷면에 기재된 청약철회 등에 관한 내용 및 공정거래위 원회가 제공하는 “다단계판매에 대한 해설자료”를 서면 고지해야 하며,계약서 작성이 끝난 후에는 소비자용 영수증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3. ㈜더 우리샵에 등록된 디스트리뷰터은 소비자의 반품 요구(계약일로부터 14일이내)에 대하여 즉각 응해야 하며, 상품을 반환받은 다음 상품 대금을 3영업일이내에 환불 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7조에 따라 소비자가 판매원과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그 디스트리뷰터에게 우선적으로 청약철회등을 하고 등록된 디스트리뷰터의 소재불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등록된 디스트리뷰터에 대하여 청약철회등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더 우리샵에게 청약철회등을 할수 있습니다.
4. 디스트리뷰터가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3개월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1월이 경과 한 경우 아래와 같이 비용을 공제합니다.
◈ 반환시의 비용공제(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
- 공급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5%,
- 2개월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대금의 7%에 해당하는 금액
※ 회사는 청약철회와 반품시 본건으로 본인이 수령한 수당과 제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 디스트리뷰터가 꼭 알아야 할 사항
1. 다단계업체는 디스트리뷰터가 상품 구매계약을 체결할 때 지급보증이 되어 있어야 한다.
2.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제34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다단계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4.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및 계속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은 이 법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보상에 적절한 수준이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의하여 소비자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사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매출액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19.>
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자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⑥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5. 구매계약서에 디스트리뷰터 구매인지 소비자 구매인지를 확인한다.
- 디스트리뷰터 : 구매 계약 후 3개월 이내의 청약철회 상품에 대하여 거래대금의 70%, 1인당 600만원 한도이며,
- 소비자: 구매 계약 후 14일 이내의 청약철회 상품에 대하여 거래대금의 90% 1인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보증이 된다.
6. 상품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유사수신행위(투자 등)를 하거나,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형식적 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등은 불법거래이며, 지급보증에서 제외된다.
7. 구매계약 체결 후 출고가 지체되면 청약을 철회해야 한다. 출고가 확인되지 않으면 상품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유사수신행위로 보아 지급보증에서 제외될 수 있다.
8. 구매계약서에 상품명, 규격, 단가, 수량, 금액이 표기되지 않으면 지급보증에서 제외된다.
9. 청약철회는 유효기간 이내에 하여야 하고, 상품반품 후 3영업일 이내에 대금환급이 이행되지 않으면 지급보증을 신청한다.
10. 통념상 정상적으로 볼 수 없는 과다한 재고보유 등은 지급보증에서 제외된다.
11. 누구도 디스트리뷰터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디스트리뷰터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합숙 등을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
12. 기타 유의사항 및 문의사항은 https://www.gg.go.kr/로 문의 바랍니다. ㈜더 우리샵 디스트리뷰터는 이 신청서 및 계약서를 서명하고 다단계판매원수첩(전자문서포함)을 수령함으로써 ㈜더 우리샵 디스트리뷰터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X